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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12일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경고가 “홍 대표의 발언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해당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 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홍 대표가 특정 후보에 투표했다는 발언을 해,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