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택시 타고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미소 지으며 법정으로 향해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중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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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11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민 전 대표는 택시를 타고 법원에 등장, 취재진에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