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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각하설 핵심근거로 주장하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 내란죄 철회 또한 이미 지난 1월 16일 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부정선거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