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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원들, 헌재에 '尹 조속한 파면' 청원서 접수

한광범 기자I 2025.03.18 17:15:04

"尹 최종심판 지연으로 국민 불안·분열 가중"
"12월3일 깨진 국민 평온 여전히 회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청원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각하설 핵심근거로 주장하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 내란죄 철회 또한 이미 지난 1월 16일 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부정선거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탄핵소추의결기각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 파면은 명약관화해진다. 비록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셨다”며 “특히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어 예방적으로 헌법수호를 해야할 책무로서 국회 탄핵소추 기능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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