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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이고 상습적인 재판 지연 대 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