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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시세 조회로 이상 거래 감지…전세사기 예방"

이윤화 기자I 2024.11.05 16:22:14

공인중개사협회 이상거래 검증시스템 출시
주변 빌라 거래사례 찾아 적정 전세가 산출
내년 2월께 기능 추가, 국민들에 공개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인 ‘KAE-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KAE-FDS는 협회가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에 다세대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E-FDS’는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하여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시스템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치고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입혀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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