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용인시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