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업체는 현재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밝힌) 27일을 기점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 톱텍은 최근 나노 마스크 시범 생산에 들어가 내달 본격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업체에서 나노 마스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검토에 상당기간(법정 처리기한 70일)이 소요된다”며 “식약처는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하지만 “톱텍과 톱텍의 자회사 ‘레몬’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나노필터를 이용한 마스크 또한 허가신청 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노필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