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첫 구속기소

안대용 기자I 2019.12.16 17:33:37

檢,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 적용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지난 13일 재판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오롱 측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의혹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6)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씨는 식약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조씨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상무) 김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들은 코오롱 티슈진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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