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양평군은 2일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 유치 동의에 대해 전면 철회를 발표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한 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10월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 제안 신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해 오자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뒤 양평군은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로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사업 유치를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심지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평군은 지역 안정과 화합을 위해 사업 유치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전격 철회했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이 철회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