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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사유와 면적, 필지 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규제하게 된다.
㈜글로벌리서치 한상승 팀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그린벨트지역내 토지 분할시 투기의심이 된다면 지자체가 거부 할수 있기에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주된 영업방식인 임야를 쪼개 파는 방식이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TV 2월 1일 방송되는ㄴ 성공예감 부동산9에서는 ㈜글로벌리리서치 한상승 전문가가 한주간의 부동산 이슈에서 [그린벨트 토지분할 쪼개팔기 제동]에 대해서 설명하니 관심있게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예감 부동산9>은 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고민 해결을 위해 전화와 문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진행한다. 전화 02-3772-0287~9과 문자 3772 그리고 이데일리TV <성공예감 부동산9>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기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이데일리TV에서 매일(월~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품격 부동산 프로그램 <성공예감 부동산9>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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