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에서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14~16일 열린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종부세 개편 수위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부터 세율 적용 기준, 초고가주택 과세 구간까지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9억원을 기본공제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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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체 보유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 부담을 정하고, 초고가주택 구간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이는 같은 자산가액이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1주택자에게 집중된 공제 혜택을 손질해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일부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나 비거주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모두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정은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까지 비거주 주택으로 볼지를 놓고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은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세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일부 낮춰 매물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면서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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