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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70명 추가…총 5971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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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1.13 16:32:02

13일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기후부, 신규 피해자 29명도 추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13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70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09명을 심의해 총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새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이 됐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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