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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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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1.20 15:06:11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내란특검, 구속 만료인 내달 1일 전 기소 방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2월 1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특검은 구속기간 내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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