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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이에 정 시장은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제3자가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에서 제3자로 지목된 김00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제가 부탁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저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혜를 주었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