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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 늑장 공지에 '방역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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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0.09.02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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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 '자유업' 편의점 추가로 집한제한명령
'휴게음식점' 편의점 이미 조치 들어갔는데 하루 뒤
"미리 알려줘야지" 갑작스러운 조치에 현장선 혼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결정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편의점 업태에 따라 공지를 뒤늦게 받거나 아직도 행정명령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한 매장도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9시가 지났음에도 이용객이 편의점 내에서 취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내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내렸다.(사진=이용성 기자)
지난 1일 오후 9시 이후 이데일리가 서울 성동구 일대 편의점들을 둘러본 결과 매장 안팎에서 취식하는 이용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음료 하나를 구입해 마시며 편의점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이용객들도 있었다.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하면 안 되지만 이용객도 업주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이렇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편의점은 8월 30일 또는 서울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1일부터 조치를 따랐다.

하지만 편의점은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매장도 있다. 서울 지역 편의점은 13000여곳으로 이 중 75%는 휴게음식점으로, 나머지 25%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다. 점포 내에서 조리할 수 있느냐(휴게음식점)와 없느냐(자유업)에 따라 업태가 나뉜다. 자유업 매장에서도 취식은 가능하다.

일부 편의점들이 1일 저녁에도 버젓이 취식 손님을 받은 이유는 서울시가 뒤늦게 1일 저녁, 당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자유업’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이다. 같은 편의점인데 업태 분류에 따라 하루 차이로 다른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방역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유업 편의점 매장 업주들은 자신들이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는지도 몰랐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구에서 자유업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모(60)씨는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줄 몰랐다가 2일 오전에야 본사 지침을 받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부랴부랴 오후 9시부터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공지를 붙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홍모(28)씨 역시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알려줘야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목소리 높였다.

문제는 자유업 편의점 중 아직 행정명령 대상인 지 인식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2일 오후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 편의점들을 둘러본 결과 몇 군데서는 “야간 매장 취식 가능한 거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니 휴게음식점과 자유업 등 편의점 구분이 쉽지 않아 자유업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난 1일 밤 9시부터 집합제한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공문과 협조 문서 등을 이미 전달했으며 인력을 동원해 현장 점검을 나가고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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