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민주노총, 법원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서 제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19.06.25 20:06:1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김 위원장 구속 합당한가" 판단 요청
법원, 27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예정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법원에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