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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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