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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했다”며 “김씨가 피해자 이모(47)씨의 차량에 GPS를 붙여 동선을 파악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GPS 부착과 관련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전날 김씨가 범행 장소를 방문한 점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처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다. 25일 현재 청원자는 11만 7000명을 돌파했다.
김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