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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 "한의사 진단 의료기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이연호 기자I 2018.03.29 17:38:12

"의료계, 독점권 지키는 대신 국민 선택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의사들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사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논쟁 자체가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계는 환자 상태의 점검을 위해 진단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물론 의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의사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거해 환자의 질병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기기는 그 KCD를 쓰기 위한 도구이니 논리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의사도 진단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배우고, 올해 국가고시에서도 CT, MRI 사진을 제시하고 진단하라는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한약이 간독성, 신독성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 세계 독성학회 의약품 간독성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양약”이라며 “개별 한약의 안정성은 hGMP(우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로 국가에서 보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간 공유하는 의료 행위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밥그릇을 뺏기 위해 갈등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각자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약의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한의계에서는 현재 침과 뜸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청구 질환의 90%가 근골격계인 상황”이라며 “한방 의료는 사실 속병을 치료하는 행위인 만큼 첩약도 보험에 적용해야 내과나 부인과 등 타질환 치료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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