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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대기업 총수 대거 제외...의원 실명제 영향?

김영수 기자I 2017.09.28 17:55:14

대기업 증인 채택 단골 '산자위·환노위·정무위'..실무형 국감 지향
신동빈 회장·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이해옥 대림코퍼레이션 등 일부 오너 채택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첫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오너)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서 대거 제외됐다. 대기업 총수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비난을 샀던 국회가 올 국감부터 증인에 대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 또는 취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이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당초 증인 명단에 올랐던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제외했다. 산자위, 환노위, 정무위 등은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로 과거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불러내 ‘호통’을 치거나 장시간 대기시키는 ‘벌 세우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단 논의를 통해 증인 30여명과 참고인 10여명 등 총 40여명에 대해 우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는 하도급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최근 운전기사 상습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명단에 올랐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은 보류, 제외됐다.

이외 기업 CEO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자동차 리콜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생리대 관련) △임병용 GS건설 사장(하도급 일감몰아주기) △장동현 SK 대표이사(CJ헬로비전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의혹 관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CEO로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법인지급결제)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전 하나금융지주 회장)(KB 분쟁 관련) △이경섭 농협 은행장(하도급법 위반 의혹)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암보험 관련)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은산분리, 운영관련 문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산자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와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 오스만 알 감디 에스오일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환노위의 경우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등이 증인신청된 상태다. 여야는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의 증인채택 여부도 조율중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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