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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법안 주력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101개의 중점법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른정당은 “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 초에 지나치게 성급하고 숙성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다”면서 “편가르기·코드·지역편중 인사는 물론, 인사 청문 대상자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가 드러나고 야당이 부적격 의견 내도 임명을 강행하는 독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 독단 방지법(인사청문회법) △문재인 정부 사법 장악 방지법(법원조직법) △문재인 정부 원전 독단 방지법 △안보협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문재인 정부 곳간 감시법(국가재정법) 등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금변경 범위가 법정비율 내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이밖에 안전·창업·안보 보훈·정치·사회악·주거복지·일자리 등을 ‘10대 실천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법안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중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 불출석 증인 방지법’, ‘국민소환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짜뉴스 방지법’ ‘재벌총수 사면 금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무한도전 청년주거법’ 등도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017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으로 국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