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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종료…檢 '황제수사' 오명 벗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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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4.11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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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12일 새벽 결정, 직권남용 적극 소명
檢 "朴보다 우병우 구속이 더 중요" 의지 불태워
'봐주기 수사' 논란 속 영장 기각시 후폭풍 우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좌우할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을 통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안감도 엿보인다.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만인 오후 5시30분께 끝났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는 오는 1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의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내세워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직자 인사에 부당 개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에게 특정 기업을 표적 감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직권남용)하고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출연 강요 의혹을 묵인·방조(직무유기)한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최씨의 이권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이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혐의다.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첫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불거진 ‘황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 한 사람에게 휘둘려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들린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이 넘어온 뒤) 한 달 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며 보강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초래될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검의 한 검사는 “영장 기각 얘기는 하지도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보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비난 여론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면 100% 구속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검찰이 보강 수사에 주력할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특검의 발언은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데 따른) 변명이라기보다 후배 검사들에게 허투루 수사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들렸다”며 “제대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강했고 수사 완결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몇시간 뒤 확인할 수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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