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탄핵열차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을 향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I 2016.12.06 13:50: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일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의 공정방송 보장법(지배구조 개선법)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6일 성명서에서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이 발의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국회 미방위는 법안의 앞장조차 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은 이제 분노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새누리)에게 새누리당은 언론을 장악하면 정권을 연장하기 쉽기 때문에, 또 정권을 잡은 뒤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회 미방위를 ‘불량 상임위’로 만들면서 법안 상정을 반대해 왔다면서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데 계속 법안 상정을 막으면 신상진 위원장이 이 죄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가장 큰 죄인이라면서 언론인 출신이면서 공영방송을 망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박대출 간사는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했지만,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은 ‘민주주의 회생법’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방송(KBS) 양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국회 미방위원들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전원(16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불균형이 심각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데,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도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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