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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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더라”며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 같다. 병원에서도 죽지 않아 천운이라고, 전신마비가 안 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 앞니도 빠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A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한 뒤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다.
A씨 측은 사고 전인 6월 이미 마포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전달되었으나 두 달 동안 교체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퇴원 후에도 시설물은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마포구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자전거 사고 및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으로는 총 6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구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복공판이 주문제작품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작기간이 소요돼 제보자 사고 이후 조치를 완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친 상태며, 추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또 구는 A씨가 자전거 안전보험, 구민 안전보험 외 국가배상 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마포구민이 입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