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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국인산업, 라온저축은행 대주주로…“지방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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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7.23 15:46:13

금융위 “경영정상화 계획 적정” 판단…경영개선권고 해제 조건부 약속
코로나·금리 상승 여파 저축은행 위기 속 시장 기능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실 위험이 있던 라온저축은행을 경북 구미 소재의 ㈜KBI국인산업이 인수한다. 부실 위험이 커진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인수·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폐기물 처리업체인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취득을 허가하며 KBI국인산업과 그 최대주주·대표자 등의 부채비율, 범죄경력 등 적격성 요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24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증자, 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다. 금융위는 KBI국인산업의 유상증자 계획과 부실자산 처분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대주주 변경 후에도 경영 정상화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주도의 공적 지원 대신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위기를 해소하도록 유도해 정책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상황을 지켜본 뒤, 충분한 개선이 확인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공식 해제할 예정이다. 승인 조건으로는 예정된 유상증자 완료, 부실자산 처분 실적 달성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건 충족 시 의결을 거쳐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M&A 인가기준 예외 범위(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유상증자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감독·검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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