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에 구분(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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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온 결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노사 양측은 일찍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음식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