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