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른 사건 진행 중 가석방자 작년만 67명"

남궁민관 기자I 2021.08.09 19:22:02

이재용 포함 810명 광복절 가석방 결정
일부 특혜시비 의식, 질의응답 통해 불식 나서
"형기 70% 못채운 가석방자 3년간 244명"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범수형자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시비’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 낭독이 있은 직후 질의응답에 나서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최근 3년 간 244명이었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의 이같은 설명은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 선고돼 수감 중이었으며, 이번 가석방 역시 이에 대한 처분이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풀법 투약 의혹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는 점에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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