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행세 받아 경영권 승계’…관세청, 4600억 무역범죄 적발

김상윤 기자I 2021.01.27 15:42:58

재산국외도피, 수출 일감몰아주기 등 적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A그룹 사주는 계열사와 베트남 현지법인 간 무역 거래를,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수출 구조를 짰다. 자녀 회사는 특별한 역할도 없이 중간에서 ‘통행세’를 받은 셈이다. 이런 구조로 얻은 부당이득 중 187억원은 사주 2세가 지주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

B사 대표는 베트남에 있는 위탁가공업체에 임가공비와 원부자재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B사 대표는 실제 대금과 차액 42억원을 중국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후 다시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관세청은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례를 포함해 편취금액이 총 4600억원에 이르는 무역 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법인 40여곳과 개인 80여명 등이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범죄 사례로는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유출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증여 △수입단가 부풀리기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가 유용 △고가 수입 후 해외서 차액 자금세탁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건강보험재정 편취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관세법의 가격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8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종 경제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무역 기반 경제범죄가 한층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허위 수출과 고의 부도 등 수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혐의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 차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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