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지난 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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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 이미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안쪽을 나누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해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이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할 때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제거반을 투입해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고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고,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해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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