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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판결에서 카카오가 아청법상 음란물 차단 조치에 소홀한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상시적 신고 창구 마련, 명칭 분석 등을 통한 음란물 인식 자료 검색 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로 규정했다.
검찰은 카카오 모바일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에서 2014년 6~8월 음란물 745건이 7000여명에게 유포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우선 ‘상시적 신고 창구 마련’ 의무와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신고를 위해선 5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과 관련해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해 신고가 어렵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에서 더 편한 기술을 갖췄거나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규모나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발전된 효율적 시스템을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선 카카오의 아청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그룹 내에 ‘금칙어 기능’을 통해 제목이나 폴더명을 통해 음란물 판단이 가능한 게시글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칙어 기술은 당시에도 이미 다양한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일반적 기술로서 카카오그룹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움이 없었다”며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카카오의 아청법 일반 위법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카카오그룹 서비스나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청법인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자인 개인(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 대표이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카카오 공동대표로서 법무 및 대외담당이었고 다른 공동대표가 사업·수익창출 분야를 담당했다”며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카카오그룹팀에서 서비스에 대해 자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