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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도발' 즉각 철회해야"…日공사 불러 항의

원다연 기자I 2018.07.17 18:23:59

''독도 일본땅'' 주장 강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7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벌이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철회 촉구에 이어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또 해당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역시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과서 검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겨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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