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있는 건물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가 몸이 끼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은행에 갇혀 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당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 은행의 보안 경보가 울려 보안업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은행 ATM 부스 안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장난 신고로 보고 철수하려고 했고, 그 순간 천장에서 신음 소리 들렸다.
천장을 보니 ATM 바로 위에 사람이 드나들 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에 변모(43)씨가 끼여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는 변씨가 이날 새벽 부스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밟고 ATM 위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변씨는 천장 안에 기어올라갔다 좁은 틈에 몸이 끼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구조되자마자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변씨가 술김에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천장을 부순 데 대해서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사건 전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변씨의 상태와 천장을 넘어간다고 해도 은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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