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병원이 지방세 납부를 유예나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이 같은 메르스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법인으로 한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은 휴업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고 중환자실 등 일부만 격리한 대전을지병원 등은 지자체장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메르스 피해자가 최장 1년까지 지방세 신고 기한연장,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게 했다.
정종섭 장관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일부터 평택, 서울(강남·송파·서초구 보건소, 경찰청), 대전, 순창 등을 방문해 메르스 방역 및 접촉자 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
한편,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4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환자수가 총 122명으로 늘었다. 자택·기관 격리자도 366명이 늘어난 3805명으로 집계됐다. 감염의심자는 2919명으로 147명이 증가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세정과나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