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한병도, '오세훈 2심 무죄'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유 기자I 2026.10.23 14:34:2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
한병도 與 원내대표 "기존 법리 모두 뒤집어"
"특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