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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단체 요건, 대표성 기준, 협의 절차 등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가맹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을 둘러싼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설립될 경우 대표성이 약화되고 가맹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점주들의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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