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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하면서 광고물에 ‘약 400만㎡의 월평근린공원을 품은’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분양 단지 인근 월평근린공원의 실제 고시 면적은 약 152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공원 규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정도와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신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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