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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李 탁상행정 비판에 기후부 '일회용컵 유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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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2.17 16:03:34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질의 이어져
빨대는 원칙적으로 매장 내 이용 제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일회용 컵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컵을 가져다 쓰고 돌려준다는 건데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가격을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단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명확한 가격신호를 보내 탈플라스틱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시행 후 일각에선 일회용품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부 전신인 환경부는 후속 대책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업무보고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대책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종이빨대가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환경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다”며 “종이소재든 플라스틱 소재든 빨대를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탈플라스틱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에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연간 5000t 생산자에서 2028년 1000t 생산자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고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기후부는 유럽연합 등의 비관세장벽에 미리 대응하고,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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