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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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가 경찰에 “어머니를 때렸다”고 했을 때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가, 확인을 통해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집 내부 카메라(홈캠)에 녹화된 지난 한 달 동안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로 B씨와 살며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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