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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한은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도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의 편익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