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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도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의 편익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