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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서면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내란 중요임무 수행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과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전 김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고있다.
또 국수본은 계엄 이틀 전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이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수본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실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