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는 최근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특히 앱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 행위는 특혜이자 명백히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 대표는 “야간 및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해 재고 정보를 연동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환자에게 조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