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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상 피고가 2015·2016년 생산한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 2개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선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점과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점, 라돈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강씨 등은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손해배상 비용은 1억3800만원 상당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고, 대진침대 측 대응이 늦으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진 바 있다.
2018년 10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