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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과세 제도 공개 정보의 검토 필요성을 묻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우리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소득을) 다 파악한다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세청이 가진 자료 건강보험료 자료, 행정안전부의 국민들 복지 대상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매년 11월 1일 전국미 과세 데이터를 공개하는 핀란드, 세금 납부액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노르웨이, 전화로 타인의 과세액을 알 수 있는 스웨덴·핀란드 등의 예를 들며 소득·재산·과세 등 행정정볼르 공적 정보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도 명확하게 소득·과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