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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사 총파업에 동네병원 넷중 한곳 휴진…진료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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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8.13 18:35:29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진료는 문제 없을 전망이나
외래진료, 검사 등 불편함 예상돼
동네병원 휴진 참여율 따라 만성질환 환자 등 불편
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병원협회에 진료 연장 요청
의료계와 갈등 깊어져…추가 파업 등 예고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총파업이 오전 8시부터 24시간 시작되며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집단 휴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협 회원들이 개원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들과 전임의(펠로)와 의과대학 교수 등도 참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의 경우 의협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 대기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 외래 진료 등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국 병원 등에 집단 휴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집단 휴진에는 동네 병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의료기관의 9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으나 2014년 집단 휴진율은 20% 수준에 그쳐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

동네 의원들이 대거 휴진에 참여할 경우 만성질환 환자나 경증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곳의 비율은 24.7%다. 복지부는 휴진 당일까지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가철 휴진율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위반할 경우 정지·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에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기로 했다.

문제는 14일 의사총파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양측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번의 집단 휴진을 겪으며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고, 이에 의협은 “업무 정지를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면 면허를 불태우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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