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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등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11월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불공정 선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47)씨는 지난해 7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단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 원내대표는 황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나 원대내표는 이날 선고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제20대 총선이 임박한 시기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인터뷰 내용과 근거 자료를 보도해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며 “법원 역시 2017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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