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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병역특례)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들은 현대무용과 발레 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또는 8개월 뒤에 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병무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나서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면서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달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추진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지난 8~9월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군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해 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특히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방탄소년단’ 등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중음악인도 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요원은 97명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을 해야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