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사했던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가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끝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A씨 기소로 다른 연루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씨 관련 사건 중 재수사가 이뤄진 사안은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A씨의 사건이 유일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씨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A씨 사건만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