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나라는 주총이 성립할려면 주식의 4분의 1이 이상이 출석을 해야하는데, 이런 요건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상법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그동안 섀도우보팅 때문에 주주가 고도로 분산된 회사도 주총 성립에 문제가 없었지만,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면) 4분의 1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총이 불성립되면 상장사들은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주주들의 권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4분의 1 제도가) 도입된 것이 한 30-40년 됐는데, 과거에 기업환경과 지금의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아 이걸 폐지하자는데 민주당에서 이념을 들이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3당 간사들에게 상법 중에서 원포인트로 이것(4분의 1 제도 폐지)만이라도 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일부의 반발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20대 국회 들어 47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22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었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활동하는데 불편만 초래하는 법들만, 또 그런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한다면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임금 향상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기업은 국내용이 아니다”며 “세계 기업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도 이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만 우리 기업의 자생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긴다고 본다”면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 활동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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