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불확실성↑..김동연 "신중해야" Vs 與 "올려야"(재종합)

최훈길 기자I 2017.09.12 20:53:39

경제부총리 "현재까지 검토 없다"
①조세저항 ②시장파장 ③시기 고민
與 재반박 "땅값 비정상..보유세 올려야"
野 "정부·여당 이견..정책 불확실성 증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급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보유세 증세가 필요하다며 재반박에 나서, 보유세 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검토 없다” Vs 추미애 “검토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속내를 내비치면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첫째 조세저항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과세하는 측면도 있다”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재산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기 때문에 증세를 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건물·토지를 갖고 있으면 과세(미실현 이익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 인상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일부 (보유세 증세론이) 예열된 측면은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를 제기하는 게 이해됩니다만 재정 당국입장에서는 현재까지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에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보유세를 올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유동성)을 조일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고민은 ‘시기’였다. 김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앞으로 보유세, 거래세 문제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보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연결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맞물려 전반적인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까지는 보유세 증세에 선을 그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與 “땅값 비정상..보유세 필요” 재반박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하지만 여당 측에선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정책 방향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도입할지 말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까지 미뤄져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지금 시장이 위에만 쳐다 보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높여 놓고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산세=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여서 집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불린다. 집을 여러 채, 수억원대 비싼 가격인 집 한 채를 가진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국세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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