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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임대리츠 시공사 선정시 '사망사고'에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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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23 18:09:38

리츠 공모시 안전 관리비 상향 책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상생 결제 시스템 시범 도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지원하는 민간임대 리츠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허그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그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자(CM)를 활용해 사업장 안전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공모시 안전 관리비를 상향 책정하고 안전보건 국제 표준인증(ISO 45001) 획득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HUG는 건설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금 체불과 불법 재하도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사들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비 정산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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